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 24일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 24일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관리 전문적 수행 「국립경찰병원법안」 대표 발의
‘국립경찰병원의 확장과 법인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 및 성공적 병원 운영방향’ 주제
입법 필요성과 국립경찰병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청취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에서 개최한다.

작년 8월 이 의원은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의원은 “1991년 신축 이전한 기존의 국립경찰병원은 그동안 급격히 증가한 경찰인력과 낙후된 진료시설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있다”며, “경찰타운이 조성된 아산시 내에 최신식 설비와 병동을 갖춘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설치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연구·분석으로 경찰공무원에 특화된 전문 진료 분야를 발굴·선점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립경찰병원법안」의 입법 필요성과 국립경찰병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는 ‘국립경찰병원의 확장과 법인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 및 성공적 병원 운영방향’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이윤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와 동양대학교 조상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 이동주 전 대전중부경찰서장, 송유철 경찰청 복지정책과장,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김대권 교수, 김진학 경찰병원 의료경영기획실장, 박상돈 법무법인AK 변호사와 차윤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현장지원국장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