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 분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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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협정 분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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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반도평화법안, 구속력 있어야”

종전선언 의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미국 민주당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 실제로는 종전선언 보다 최종적 평화 정착에 무게를 둔 문구로 채워져 있어 주목된다고 VOA가 8일 전했다.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formal) 최종적인(final)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a binding peace agreement).”

3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서명한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에 명기된 문구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제4조의 ‘한국전 공식 종결 촉구’ 항목에는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추구하며 북한, 한국과의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합의로 대체하고 영구적이며 견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언급됐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표현이 되풀이다.

특히 국무장관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협상에 관련된 주요 이해 당사국’을 파악하며, ‘북한, 한국, 미국 간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난제’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 중 2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이런 평화합의의 목표를 갖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한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진한 한반도 평화 법안과 서한에 담긴 한국전 종전에 관한 개념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과 달리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 즉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성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초기 단계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 구속력과 최종적인 전쟁 종식을 거듭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과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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