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청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이른바 “레벨4” 자유주행차량을 지역 이동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허가제’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過疎地, 과소지)에서 운행하는 무인 순회버스로의 활용 등을 상정한 허가제이다.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가 사업자의 운행 계획을 심사해 허가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상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일본 내에서는 처음으로 ‘레벨4’ 실용화의 길이 열린다.
운행의 허가 대상은 한정된 지역에서 원격 감시 아래에서 특정 경로를 무인 주행하는 순회버스 등을 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중에 고령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 등에서 실용화를 해, 2025년도 목표로 전국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고속도로 주행 등에 한해 시스템에 운전을 맡기는 수준(레벨3)까지 구현되고 있다. ‘레벨4’는 레벨3와는 다르게 기후악화나 구급차 접근시 등 자율운전의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일본에서는 현행의 도로교통법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레벨3’까지로 시판 차량이 탑재하고 있는 기능도 레벨3까지에 해당하는 것까지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자가용이나 물류 트럭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레벨4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허가제도의 보급에 의한 지식의 집적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주행 예정지의 도도부현 공안위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운행 계획을 심사해 허가를 내준다. 사업자에게는 원격 감시의 실시, 혹은 감시 주임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의 부상자 구호 등 인간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차량에 관련자를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다. 일률적인 인원 기준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행 내용에 따라 충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지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시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지식이나 자격 요건, 허가를 갱신제로 할까 등 제도의 자세한 것은 향후 정리한다. 운행 계획에 있는 체제를 게을리 하는 등 사업자 측에 위반 행위가 있으면, 공안위가 개선 지시나 허가의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벌칙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차의 성능이나 안전성은 국토교통성이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해 보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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