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여권 유효기간 9개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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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백신여권 유효기간 9개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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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기한 내 자유이동”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여권(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공식 발표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21일(현지시각) 내년 2월 1일부터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입국제한 등 추가적인 여행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효한 백신 패스를 소지했다면 최소 9개월은 각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새 규정은 EU 회원국 27개국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 규정이 철회될 수 있지만, EU 관계자들은 다수 회원국이 이번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럴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EU 회원국은 백신패스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음성 검사 증명서나 격리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라트비아,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은 외국인 입국객에 대해 백신패스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이 나와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집행부에서 백신패스의 신뢰성이 손상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부의 법무담당 집행위원인 디디에 레이너스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추가조치 없이 백신패스만으로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각 회원국의 추가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해당 국가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신패스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9개월로 정했으며, 해당 기간 내에는 자유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번 규정의 취지다.

EU 관계자는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기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이 제한없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유럽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얀센) 등 4종의 백신을 승인했으며 20일에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다섯번째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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