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개헌저지 100석 확보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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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개헌저지 100석 확보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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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출신 뉴라이트 계열, 국회 대거 진출시 개헌문제도 안심 못해

 
   
     
 

소수의 동의 결정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보편화 된 원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2항 대통령 탄핵의 경우와 헌법 제 130조 개헌안 국회의결 경우에만 2/3이상 찬성 조항을 명시하여 1/3 소수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다.

이는 대통령탄핵이나 개헌과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 할 중대사를 원내 과반수 다수당이 저지를 수 있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소수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國事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이다.

난파선의 121석 기적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탄핵안 가결과 헌재의 5월 14일 탄핵안 기각을 전후 한 탄핵역풍과 ‘차떼기 오명’ 속에 치러진 17대 4월 15일 총선에서 한나라당 예상 의석수가 50~60석으로 점쳐지는 가운데에 박근혜가 당 대표를 맡아 시장바닥을 무릎걸음으로 기어 다니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이 주효하여 121석을 건져내는 기적을 일궜다.

박근혜가 일궈 낸 121석 기적으로 하여 궤멸직전의 한나라당을 살려내고 원내 개헌저지선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연방제개헌 적화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가보안법폐지 음모를 저지할 수 있었다.

100석의 최후저지선

이제 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한 여세를 몰아 2008년 4월 9일 제 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낙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명박 계의 공천<獨食>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박근혜 계의 ‘生存’ 을 위한 저항이 시작 되었다. 그런 가운데 대선에서 15%의 지지를 얻어낸 이회창이 ‘보수세력’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지난 3월 경선을 앞두고 민노당 보다도 한발 앞선 ‘신 대북정책’을 내 놓는가 하면 이명박 당선자의 ‘비핵 개방 3000’ 독트린이나 ‘국가보안법폐지 조건부찬성’ 공약에서 보듯 ‘좌 선회’ 경향이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는 국가보안법폐지와 6.15기념일제정에 동조하는가 하면 빨치산추모제에 참가하는 반역적 행각을 이어 온 원희룡 고진화 배일도 등 수상한 무리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정책의 승계를 공언하고 실무 참모 중 다수가 친북성향의 ‘골수 주사파경력’ 소유자인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배후 조직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목사가 ‘조선인민공화국 거류민증1호’라는 사실과 함께 운동권출신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한나라당 내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의석 정수는 지역구 243석과 전국구 56석을 합한 299석이다. 한나라당이 개혁과 국정안정을 명분으로 243개 지역구 중 60%이상인 145~150개 지역구에서 보수성향 인물을 배제하고 원희룡類로 ‘물갈이 공천’이 된다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 안정 의석을 얻는다 해도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 수호를 100%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6.15망국선언과 10.4 반역합의에 명기 돼 있는 ‘연방제’와 ‘우리민족끼리’ 만큼은 승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못 이룬 ‘연방제개헌’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저지할 수 있도록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정통 보수애국인사 100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야말로 18대 총선에서 당적이나 소속을 불문하고 정통보수애국세력이 고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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