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1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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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1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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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학교급식소·음식점 전국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 총 1290곳을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41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병행, 원산지 허위표시 등 57곳도 적발됐다.

이번 식재료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위반내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보존식 미보관 3곳 △수질검사 미실시 3곳 △무신고 소분 판매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곳 △기타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23곳 등이다.

또한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한 57곳은 △원산지 허위 표시 13곳 △쇠고기 종류 허위 표시 4곳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10곳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및 기타 30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실시한 학교급식소 및 음식점의 전국 합동 단속 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식육의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쇠고기 원산지 표시^^^
아울러 이번 단속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식육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생관리가 취약한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식재료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해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치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겨울철식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음식을 섭취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또는 급식소 등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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