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문 국회 국방위 전달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문 국회 국방위 전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명자 회장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 조정 이뤄져야”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 건의문 국회 국방위 전달 /수원시의회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 이하 군지련)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조명자 군지련 회장, 김정렬 사무총장, 이희승 수원시의회 의원,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 항공 보상기준인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건의문에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명자 회장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보다 엄격하고 소음등고선 경계가 모호한 현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피해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지난 2012년 수원을 포함한 25개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