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제한 해제로 사용처 대폭 확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화성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경기 화성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10억 원 제한이 해제돼 병원, 약국, 안경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하다.

또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탁점 및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 매장은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학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배달특급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확대된 사용처는 10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하면 된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길 기대하며, 시민들이 변경된 사용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