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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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동주택 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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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진주시-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시공사 협약 체결

경남 진주시가 관내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시공사와 지역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 한 번 손을 맞잡았다.

시는 8일 오전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조규일 시장과 ㈜한반도 및 ㈜포스코건설 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형 공사 현장과의 상생 협약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협약은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지난 5월에도 신진주역세권 내 2개의 공동주택 시공사와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공사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장비, 자재, 생산제품 등 우선 사용 △사업장에 지역주민 근로자 우선 채용 등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약속했고, 시는 이들 건설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에서 건설을 시행하는 만큼 지역민에 동화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하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반도는 지역에 본사를 두었으며, ㈜포스코건설은 경북 포항시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장재공원 민간 특례 사업지 내 아파트 798세대를 건설한다. 지난 6월 사업승인을 받아 9월 중 착공해 내달 초 분양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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