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북한인권백서는 14년간, 북한종교자유백서는 13년간 매년 발간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의 발간 계획이 무산됐다.
NKDB는 “무산 배경에는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주 원인이 됐다”면서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무였던 만큼,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기관의 상징과도 같았던 두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온 NKDB는 “통일부, 민간 배제한 채 北인권 기록 독점하려 하나”고 물었다.
2004년 NKDB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로는 하나원 입소자 전수에 대한 조사로 확대했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 사업으로 NKDB가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왔다.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앞장서 다루기가 난감했던 만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 NKDB가 통일부 대신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셈이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는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 법안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이 불거진 것이다.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통일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온 만큼 NKDB는 통일부에게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통일부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NKDB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인권 기록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일부 담당 부처에게 거듭 피력하고 면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그러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 통보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같은 사안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의 물꼬를 틀 가능성은 멀기만 한 상태다.
NKDB는 “북한인권 기록, 정부와 민간 협력 필수”라면서 “돌파구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NKDB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을 위해선 북한인권 기록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히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소장은 특히 “통일부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까지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NKDB는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이밖에도 NKDB는 오는 8월 19일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규명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13일 산하 기관인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주최 5개 아카데미(북한인권·통일외교·통일법률·통일사회복지·남북동행)를 개최해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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