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지대, 친북반역 정남가도(征南假道)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해평화지대, 친북반역 정남가도(征南假道)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LL사수를 땅따먹기라 호국영령 모독한 노무현, 내란 외환죄로 단죄해야

 
   
  ▲ 김정일, 노무현  
 

친북반역 정남가도(征南假道)

미 해군의 북 화물선 구출작전

지난달 30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단의 습격을 받은 북한 화물선 ‘대흥단호’의 구조요청에 따라서 인근해역에 있던 美 해군 구축함이 헬기를 파견하여 이를 구출한 사건을 두고 해적을 물리친 북한 선원들의 무용담과 더불어 이 사건이 미 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 등 화제가 무성하다.

정보 당국자는 31일 “북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라고 말 하면서 “북한 배는 권총이나 소총 등으로 경무장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문제의 대흥단 호가 ‘순수한 민간화물선’이 아니라는 일각의 추정과 분석을 뒷받침했다.

장군님이 개척해 준 항로 따라

2001년 6월 2일,3일 4일 연이어 김정일 해적단 화물선 청진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 대흥단호 등이 제주해협 우리영해를 침범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검문과 경고방송 및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장군님이 개척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다며 막무가내 식 "도발항해"를 강행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해군은 ‘햇볕정책 유지’와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무력사용을 자제하라”고 김대중이 내린 엄명 때문에 경고사격 한번 못해보고 해적선 뒤를 따라다니며 확성기와 메가폰으로 ‘영해에서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하고도 북 선박 저지는커녕 ‘북 선박을 호위만 해 주었다’는 자조적 상황만 연출 하였다.

영해도 NLL도 김정일이 원한다면

2001년 6월 3일 김정일 해적선단이 제주해협과 서해 NLL을 침범하자 김대중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동원 통일, 한승수 외교, 김동신 국방, 신건 국정원장, 김하중 안보수석, 조영길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형식적이나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무해통항권’을 허용키로 결정 했다.

김대중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 해전 아군 6명 전사 18명 부상 피해를 입는 수모를 당한지 반년 만에 김정일 압박에 굴복하여 2002년 12월 28일 평양에서 개최된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상대측 선박이 자유롭게 해상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5 개항이 담긴 ‘해운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 후,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은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등 말 잘 듣는 ‘빨간 로봇’을 이용해서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 열중해 오면서 2004년 5월 28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2005년 8월 5일에 발효, 8월 15일 부터 시행케 함으로서 제주해협이 김정일 해적선단의 안마당이 되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5조(외국선박의 통항)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 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비춰 볼 때 ‘남침전범처리와 전쟁종결조치’가 끝나지 않은 김정일 해적선단은 ‘外國’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불법무장집단일 뿐이며 끊임없는 도발과 남침야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온 북에는 군함 및 정부선박 외에 민간선박은 1척도 없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무해통항 권을 허용해 줄 대상이 아닌 것이다.

무해통항의 제 1의 조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여하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기타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행하는 여하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잠행(潛行) 금지, 무기운송금지, 정보수집 금지 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시마다 반복해서 지적당하고 있는 북한선박의 검문불응과 통항법규위반 등 불법사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으로 제주해협 영해와 NLL이 이미 ‘무방비지대화’ 하였으며 심지어는 국정원의 ‘북 선박의 무기운반’ 보고조차 청와대가 묵살한 사실이 비일비재했음이 드러난바 있다.

노무현의 잠꼬대

노무현은 1일 “ ‘NLL이 무슨 영토선이냐’고 했더니 ‘목숨을 걸고 지킨 우리의 영토선인데, 방위선인데’라고 하는 데 그 말에 (한편으로는)일리가 있지만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닌가. 그 선이 합의가 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하였다.

노무현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국경분쟁’이란 없어야 하며 국제간 합의 된 ‘휴전선’에서 지난 54년간 북이 저지른 5만 여 건이나 되는 도발이나 충돌은 한건도 없어야 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제 정신’임을 강조하고 다녀도 초등학생만도 못한 생각을 꺼리 낌 없이 내 뱉는 노무현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倭의 정명가도(征明假道)

지금으로부터 만 517년 전인 1590년(선조23년)에 宣祖임금은 倭의 戰國을 평정하고 득세한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침략의도를 탐색기 위해서 西人 黃允吉을 통신사(정사)로, 東人 金誠一을 부사로 삼아 보빙사(報聘使)를 파견하였다.

이듬해 3월 이들이 돌아와 서인 황윤길은 “반드시 兵禍가 있을 것이다” 고 하고 동인 김성일은 “병화를 일으킬 기색이 없다”는 상반된 보고를 접한 동인세력이 득세하고 있던 조정에서는 무사안일과 요행만 바라면서 김성일 보고만을 받아들인 결과로 1592년 임진왜란을 자초 했다.

왜놈 태합(太合)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 보빙사 편에 보내온 답서에 倭가 장차 明 나라를 칠 터인즉 그때 조선은 ‘길을 빌려라’는 뜻의 "征明假道" 요구를 단호하게 배척한 당시의 宣祖 임금은 비록 무능하였으나 종묘사직에 불충한 ‘反逆’ 질은 안하였다.

北의 정남가도(征南假道)

1998년 6월 15일 연평도 NLL을 침범한 김정일 해적선단과 아 해군 교전 완승
2001년 6월 2일 3일 4일 김정일 해적선 대흥단호 등 제주해협 영해와 NLL 침범
2001년 6원 3일 김대중, 임동원 NSC 회의에서 해적선에 ‘무해통항권 부여’ 결정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에서 김정일 해적선 NLL침범 교전 아 해군 6명 전사
2002년 12월 28일 평양에서 무해통항권 포함 15개항 해운합의서 가서명
2004년 5월 28일 남북 ‘민족항로’ 설정, ‘남북해운합의서’ 채택
2005년 8월 5일 북 선박 제주해협 영해 ‘무해통항권’ 발효, 15일 시행
2007년 10월 4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합의 NLL 무효화 기도
2007년 10월 11일 노무현, “NLL은 영토경계선이 아니다.”
2007년 10월 30일 북 해적선 대흥단호 미해군 지원으로 소말리아 해적격퇴
2007년 11월 1일 노무현, NLL사수는 “바다에 줄긋고 땅 따먹기” 하는 것

김정일이 NLL재설정을 전제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 동의 한 것은

① 북의 서해상 해군활동 및 방어에 치명적 장애요소인 남의 서해 5도서를 고립시켜 전략적 취약점을 제거하고

② 유사시 서해 5도서를 기습 점령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며

③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이용하여 잠수함, 잠수정, 반잠수정, 위장어선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한 기습도발의 이점을 확보하는 한편

④ 고속상륙정 등 다양한 전투력을 동원 김포반도에 기습상륙 남침통로로 이용

⑤ 서해 NLL로 인하여 동서로 양단 된 김정일 해군전력을 서해 NLL무력화와 제주해협 통항권을 악용하여 아군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한 잠수함과 수상 전력을 ‘통합운영전력화’ 함으로서 필요시 무력남침 계획완성을 노리는 외에

⑥ 서해수역을 상시적인 ‘분쟁 수역화’ 하여 김정일 정권 위기 시 긴장조성 및 南에 대한 상시적인 전쟁위협과 민심 압박에 악용코자 하는 것이다.

NLL 재설정(폐지)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요구는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이 “서해 수도권 방어 요충을 무인지대화 하여 대남 무력적화 통일의 길을 열어 놓으라”고 요구하는 21C판 "征南假道"와 다름이 없다.

김정일과 야합하여 NLL 철폐 음모에 앞장선 김대중, 노무현,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친북투항세력(親北投降勢力)을 내란외환 반역죄로 처단해야 함은 4800만 국민과 7000만 겨레의 요구이자 오천년 역사의 명령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