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 감정 "禁 統治"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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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 감정 "禁 統治"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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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들고 역사에 대못질하는 싸가지 없는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뉴스타운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패러디뉴스
ⓒ 뉴스타운
 
 

노무현은 19일 외신기자를 모아놓고 대한민국이 김일성(김정일)남침전범집단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기상천외의 망발을 토해 냈다.

전쟁종식 때 사과와 배상은 ①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이며, ② 북은 패전한 당사자가 아니다 ③ 따라서 사과요구는 현실성이 없으며 ④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지만 ⑤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겠느냐, ⑥ 현실적으로 사과를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겠느냐, ⑦ 어쨌든 그런 불일치가 있다”고 하면서 남침에 대한 사과 없는 종전타령을 늘어 놨다.

노무현은 이어서 남침에 대한 사과가 없다고 정전(停戰)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현실이 아니다. 사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①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윽박지르며 ② 당신은 사죄를 받을 방법이 있느냐면서 ③ 철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북협력)사업은 기업투자 방식으로 될 것이지만 ④ 초기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했다.

하루 한건주의로 ‘사고’를 치는 대통령을 상대로 일일이 말대꾸를 한다는 자체가 피곤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4800만 국민의 사활이 걸리고 김정일과 노무현이 걸핏하면 내세우길 좋아 하는 남과 북 7000만 민족의 장래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인 《종전선언. 정전체제변경. 평화체제구축》과 《일방적인 朝貢式 퍼주기》에 대한 노무현의 친북 사관(史觀)에 찌들은 386주사파 수준의 천박(淺薄)한 역사인식과 궤변(詭辯)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노무현의 바닥난 상식

인류 역사와 함께 반복 지속해 온 <전쟁과 평화>는 단지 어느 유명한 소설제목 만이 아니다. 따라서 《전쟁종식》에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에 확립된 방식과 절차가 있다.

그 첫째가 <침략 사실의 인정>이며, 그 둘째가 <침략에 대한 사과>이며, 그 셋째가 <전쟁피해배상 및 포로 등 원상회복>이며, 그 넷째가 <전범자인도 및 처벌>이며, 그 다섯째가 <재침포기 선언 및 약속>이며, 그 여섯째가 <남북 상호간 및 국제적 보증장치 마련>이며, 그 일곱째가 【종전선언 및 평화협력협정】이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전’은 종전이 아니라 ‘재 남침 전쟁재발’의 길을 터주는 악랄하고도 비열한 ‘위장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것이요 무책임한 친북 투항주의자(投降主義者)들이 펼치는 이적(利敵)과 반역적(反逆的) 야합(野合)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 할 수가 없다.

2. 내란외환죄 우범자

명색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이 사과와 배상은 패전국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北은 패전당사국이 아니다.”고 하여 김일성의 남침전쟁범죄사실을 원천 부정하는 <敵軍司令官>보다 더 용감한(?) 주장을 하였다.

이로써 노무현은 본색을 스스로 드러낸 친북투항주의자임이 명백해 졌으며 이런 망발은 내란 외환의 죄로 다스려야 할 이적반역행위이다.

우리 민법에는 법률상 무능력자에게 금치산(禁治産)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한정치산(限定治産>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금치산(禁治産)》 선고를 할 수 있다.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노무현은 적과 쉽게 내통할 내란외환 우범자이기 때문에 이를 다스릴 엄중한 조처가 필요한 것이다.

심신상실자라고 밖에 달리 볼 수없는 자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차 탄핵을 모면한 바 있는 노무현을 《재 탄핵 할 길이 막연》하다는 데에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3. 대통령의 정신감정과 ‘금통치(禁統治)선고’ 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하는 정신상태가 멀쩡한 운동선수에게나 경마에 나서는 경주마에게도 일시적 흥분제나 근육강화제 같은 금지약물 투여 또는 복용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도핑테스트란 것을 하게 돼 있다.

하물며 현행 헌법상 5년간 국가를 통치하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며 국군통수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의 정신감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이나 면허에도 엄격한 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제 생명 자기가 책임지는 ‘자가운전’을 해도 정신병자가 아닐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여 정신병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조차 막을 방법이 없도록 해 놓았다.

운동선수나 경주말 보다 비교 할 수없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대통령후보자나 대통령의 정신감정을 할 방법이 없다면 사후 발견 된 ‘정신병증세’에 따라서 국회의 탄핵발의와 별도로 국가통치권에 대하여《국가정신병검사 및 진단위원회》결정에 따라서 국가통치를 금지하는 금통치(禁統治) 선고제도 같은 것이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4.싸가지 없는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해서 언행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 대상이 주권자인 국민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노무현은 김정일 전범집단으로부터 침략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을 향해서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냐,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윽박질렀다.

국민은 하늘이다.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고 주인에게 삿대질 해가면서 함부로 대드는 참으로 버르장머리 없는 대통령이다.

현재진행형인 김일성의 남침사실을 그렇게 잊고 싶고 잊어야 한다고 발광을 하며 관대한 체 하는 노무현이 과거완료형인 100년 전에서 70여년 전에 친일과거사를 규명한답시고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부산을 떠는 까닭은 또 무엇인가?

김일성 김정일 전범집단이 600만명의 사상자를 낸 ‘반인류범죄’는 잊어야 할 과거이며 무능한 조선왕조의 파렴치한 을사오적이 왜놈에게 매국한 결과로 발생한 ‘친일부역’은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그 병적인 2중성이 놀랍다.

대통령의 사면권이란 자국민에 대해서만 국한된 권한이다. 공소시효가 따로 없는 반 인류범죄인 전범자(戰犯)에 대하여서는 사면조치나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억지와 궤변을 일삼는 노무현 같은 3류 변호사에게 역사에 대한 심판권은 더 더욱 없는 것이다.

대통령도 중요한 회의나 회담에 앞서서 도핑테스트 하듯 “정신감정과 심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제정신 인가 의심이 가는 “참으로 싸가지 없는 대통령이다.”

5. 강태공과 도꾸가와이에야스(德川家康)

강태공은 3천년 전 중국에서 은(殷)왕을 멸하고 주(周) 무왕을 도와 개국을 한 공신이다. 그가 초야에 묻혀 때를 기다리며 곧은 낚시를 했다는 고사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약 400여년 전 일본 전국시대 막부시대를 연 도꾸가와이에야스(德川家康)이라는 자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자나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하겠다”는 자와 달리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다.

北이 남침을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도록 만들거나,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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