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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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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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각적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법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 4월 2일 개정 공포했다.

이로써 소상공인의 다각적 지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가 지난 4월 8일 통과되어 수수료 전액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간판류 등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모두 해당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만당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을 약 66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포시의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추진은 작게나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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