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곳 없는 학대 피해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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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곳 없는 학대 피해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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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 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 순경.

16일부터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최근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집 등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하는 곳이 점점 위험에 노출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느새 바래져 가고 있는 글귀가 된 듯 하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어린아이들이다. 또 대부분 피해아이들이 갈 곳은 한정되어 있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10년간 아동학대 피해신고건수는 6.8배로 늘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은 드러나지 않거나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정인이사건으로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아이들이 반짝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치 않다. 아이들이 울고, 밥을 안먹는다고 해서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된다. 가해자가 되는 어른들의 분노조절이 어렵다면 이 또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누구나 내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그 분노를 잘 다루느냐의 문제다. 참지 못하고 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드러낸다면 훈계가 아닌 학대가 될 뿐 아이들은 죄가 없다. 어른들의 관심은 아이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필요하다.

똑같은 옷을 며칠째 입거나, 곳곳에 보이는 멍들, 피해아동의 우는소리 등 보거나 듣는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는 경찰청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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