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이상 거리두기, 주·정차금지, 노점상 영업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주요 벚꽃 개화지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행정명령은 충주호 벚꽃길, 수안보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벚꽃길 구간으로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주·정차금지, 노점상 영업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이다.
시는 벚꽃 개화기인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또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댐 벚꽃길(4.3~4.4), 수안보 족욕길(4.10~4.11)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충주호 벚꽃길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봄맞이 여행과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차량 통제에 협조해 주신 만큼 올해도 시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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