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개소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개소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1곳 등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 행정처분 통보 조치
부정축산물 가공·유통사범 기획수사(단속) 현장사진
부정축산물 가공·유통사범 기획수사(단속) 현장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총 6곳을「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닭고기를 절단하여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된 닭 안심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부정축산물 가공·유통사범 기획수사(단속) 현장사진
부정축산물 가공·유통사범 기획수사(단속) 현장사진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도 않고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