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총재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배다른 형제와 기관지 확장증 등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총재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관련 각종 의혹을 뉴스타운을 비롯한 인터넷메체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제기한 이 후보 출생 의혹과 관련, “호적등본과 대검찰청의 이상득·이명박씨의 유전자 감정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배다른 형제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가 1963년 자원 입대했다가 ‘기관지 확장증 고도’ 판정을 받아 다음날 귀향하고 1964년에 이어 1965년에도 재신검을 받았으나 역시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됐고, 당시 그 증세는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부는 이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63년 자원 입대했다가 ´기관지 확장증 고도´ 판정을 받아 다음날 귀향하고 64년에 이어 65년에도 재신검을 받았으나 역시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됐고, 당시 그 증세는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가 2006년 1월 검사했을 때도 같은 증세가 발견되고 있고, 또한 이 후보의 당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등 객관적 사실 등을 고려해 볼때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후보가 적법하게 병역이 면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팜부는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가 박약한 의혹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하고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 인격권도 침해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가 박약한 의혹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하고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 인격권도 침해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만원 시스템 미래당 총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뉴스타운 등에 이명박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일본인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 2만권을 찍어 무료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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