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1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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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1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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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 반영, 전년 대비 625% 증가한 사업비 5억 원 확보
2021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2021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625%가 증가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업체도 250곳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POS 결제기기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발열 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비대면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화장실 개선 지원 등을 신설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지원 한도 추가분 및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휴·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으로 45건,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충주톡 등을 참고하거나 충주시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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