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바이오, 국내 최다 78개 세부항목 ‘DTC 유전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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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바이오, 국내 최다 78개 세부항목 ‘DTC 유전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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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70항목 세분화해 정보 늘리고 소비자 이해도 향상

테라젠바이오(대표 황태순)는 비의료기관용 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 ‘진스타일’을 국내 최다인 78개 세부 항목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된 ‘2차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국내에 허용된 70개 전(全) 검사 항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으며, 최근 과학적 타당성과 소비자 이해 편의도 등을 기준으로 이를 세분화해 재구성했다.

이에 따라 ‘진스타일’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 농도 △혈당, 혈압, 복부 비만, 요요 가능성,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기미, 주근깨, 여드름, 피부 노화 △탈모, 새치 △각종 운동 적합성, 근육 발달 능력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대사 및 의존성 △조상 찾기 등을 비롯한 78개 세부 항목으로 제공된다.

이번 항목 세분화에 따라 더욱 풍부한 유전 정보와 다양한 솔루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테라젠바이오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테라젠바이오는 확대된 DTC 유전자 검사를 토대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피트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및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

테라젠바이오 관계자는 “DTC 검사는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대표적인 언택트 헬스케어 서비스로, 이번 세부 검사 항목 확대에 따라 영양소, 비만, 피부, 모발, 식습관, 운동 특성 등을 한 번에 종합 점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DTC(Direct to consumer)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매장 등을 통해 검사기관(기업)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일컫는다.

정부는 2019년까지 업계 전체에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11개로 일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와 안전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 각 기업별로 검사 항목 수를 차등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주관한 총 2차례의 시범사업에서 연속으로 국내 최다 항목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테라젠바이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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