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다자녀 맘(MOM)건강관리 지원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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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다자녀 맘(MOM)건강관리 지원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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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개월 이내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 지참 후 보건소에 신청
다자녀 맘(MOM)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맘(MOM)건강관리 지원

당진시보건소가 2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에 대해 다자녀 맘(MOM)건강관리 지원을 올해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확대 시행한다.

다자녀 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한·양방)에서 진료를 받은 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치료재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3자녀 출산 산모에서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대상자가 건강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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