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운운하며 수적우세를 무기 삼아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민주주의의 맹점인 다수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대여당의 독선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수적 우세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통과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막상 야당에게 내어준 비토권으로 인해 공수처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자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선정에 있어 의결정족수를 현 6인 이상의 찬성을 5인 이상으로 바꾼 것이다. 바른사회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더 이상 공수처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제어 장치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또 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 역시 주주권의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남소의 우려 등으로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타협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기 지적했다.
이어 찬반이 엇갈리는 이 같이 중요한 법안들이 충분한 토론과 타협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강행 처리되면서 앞으로 거대여당의 독주와 청와대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만 사활을 걸고 있는 집권 4년차 문정부와 민주당의 명분은 그동안 권력을 독점해 온 기관들의 제도적 개혁에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눈이 더이상 무섭지 않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권력 분산은커녕 흩어진 권력을 모두 모아 청와대로 집결시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의 독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녹아 없어지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전행(專行)을 당장 멈추고 실종된 의회민주주의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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