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시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노동인권조례안’, ‘학부모회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3일 울산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A 의원(민주시민교육조례 발의)의 주관으로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위한 의견 청취’ 행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찬성측 3인, 반대측 3인의 교차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했됐고 했다.
울산교총이 세 가지 조례안의 졸속 처리 및 심의 강행 등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 A 시의원은 정당한 교원단체 활동을 부정하며 “교육청 정책에 반대하는 교총 소속 교장들을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아 울산교총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또 한 차례 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울산교총의 입장을 의식해서인지 울산시와 교육청은 토론회 형식의 행사 자리를 마련했고 울산교총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진행된 후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일 행사 이후 하루 만에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심의를 상정해 조례안 통과를 강행, 전해지면서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마련한 토론 행사는 결국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울산교총의 입장 전문.
첫째 타 지역의 교육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정치적 편향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러한 조례로 교육이 시행되면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어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교육감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등 논란이 많은 주제 역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조례 의견 청취’라는 요식 행위로 다음날 곧장 심의 상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민과 교육계를 무시한 처사이며 이러한 절차로 통과되는 비민주적인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가 조례안 기습 상정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하는 자들이 비민주적 절차로 조례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 진행 과정에서 울산시와 교육청이 정치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를 마련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울산교총은 한국교총 및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울산시와 교육청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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