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사문화(死文化)된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한 제84차 화요집회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한변은 국회가 2016년 3월 2일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국회,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이 넘도록 그 정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남북인권대화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원인 이사 12명을 추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변은 “지난 9월 22일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있다”며 “또한 작년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선원 2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하여 헌법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작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한변은 10일 화요집회를 통하여 사문화된 북인권법의 정상집행, 북한의 국민총살 만행 대책촉구,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북송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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