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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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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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폭리구조 인정하는 미봉책…대상업체 확대하고 인하 폭도 늘려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을 간이과세 대상자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제한하고, 이들에게만 수수료율을 현행 2.7∼4.5%에서 2.5∼3.1%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금융연구원은 이 경우 80만개 정도의 사업체가 수수료율 인하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간이과세 대상자로 수수료 인하대상을 한정하겠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됐다.

첫째, 현재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대형마트(1.5%), 골프장(약 1.5%)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방안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사의 폭리구조를 온존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인하대상업체가 80만개나 된다는 금융연구원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금융연구원의 주장은 2007년 현재의 전체 카드가맹점 200만개에 대해 간이과세 사업장 비율 약 40%를 단순 적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200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사업체 320만9000개에서 카드가맹점은 200만개(62.32%)이고 비가맹점은 120만9000개(37.68%)다. 또 2005년말 기준 총사업체 중에서 일반과세 사업장은 196만4000개이고 간이과세 사업장은 124만5000개(38.8%)다.

문제는 일반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가맹점인 반면에 간이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단순 계산과 달리 수수료율 인하 대상업체는 크게 축소된다.

더구나 간이과세대상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비율보다 현금지출 비중이 훨씬 높다는 사정까지 감안할 때, 간이과세자만을 대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셋째로, 새로 적용될 2.5∼3.1%의 수수료율도 여전히 폭리 수준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거래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인 30일 미만의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30∼37.2%가 넘는 고리에 해당한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폭리구조에 맞서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차별금지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장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폭리구조 자체는 모르쇠하면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수료율 조정으로 문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폭리구조는 시장자율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대다수 사업체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카드사의 폭리구조(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6년에만 카드가맹점 수수료로 3조3605억원을 챙겼다)의 문제이지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덧붙여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추가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정부의 환골탈태가 요구된다.

2007년 8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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