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한 제83차 화요집회를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이 넘도록 그 정상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변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우려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이 이를 외면하고, 나아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조차 묵살하고 있으니,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에 해당하고,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로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소각 사건도 정부의 북한인권법 묵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대표적인 국가 책임자들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조속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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