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국민의 안전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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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국민의 안전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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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시갑) 의원은 화재 현장과 구조 현장에서 느낀 법률과 제도 미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형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2019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그리고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영업주의 화재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비상구의 위치 등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재외국민, 영해·공해상의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 119구급대원의 각종 감염병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오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칭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하고 과학적인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실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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