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하루 종일 오르내리며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4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 소급반대'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재계약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차인 요구 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실거래가 처럼 나라에 전세/월세 계약 시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이에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2항'인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의 조항을 들어 '임대차3법'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주장하는 청원들이 여러개 올라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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