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위장 전입' 외면, '초본 유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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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위장 전입' 외면, '초본 유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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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본 발급받은 전직 경찰관 권씨 구속, 관련자 수사중

^^^▲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는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권모(64)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홍윤식씨의 부탁을 받고 이 초본을 발급받아 넘겼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불법 발급받은 전직 경찰관 권씨에게 초본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 홍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부인이 강남에서만 15차례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던 김혁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 씨도 일반인으로는 납득 못할 잦은 전출입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후보와 부인, 처남의 등본과 초본을 공개하라"고 했었다.

이명박 후보는 이에 대해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 후보 측도 상대편의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명박 죽이기'플랜이 가동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구 부인한 이명박, '위장전입' 사실을 스스로 시인

그런지 며칠 안되어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위장전입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처음에는 '세상이 미쳐 날뒤며,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식의 발언을 떳떳하게 말한 이명박 후보였다. 그런 사람이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이다.

이 전 시장이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시인했지만 투기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었다고 극구 부인했다. 자녀교육이든, 투기 목적이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어정쩡한 '태도'는 있을수 없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위장전입은 도덕성에 큰 흠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교육 때문에 일어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로 쉽게 끝낼려고 했는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 인준 부결'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국무총리의 인준과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의 인준이 부결됐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 같은 '엇박자 기준'이 황당하다.

이런 편파성 법률조항이 언제부터 시행 되었는가. '위장전입'은 자녀교육으로 떼우기 하고 부동산투기 의혹은 '그걸 어찌 알았냐'식 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전직 회사에 있으면서 개발정보를 얻어 전국 각지에 투기한 사람은 편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피해가려 하는 그런 몰지각한 풍경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편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고, 이런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반대로 수사 대상이 되는 모순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법 자행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어떻게 된게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부동산 상습 투기범들이 구속되지 않고, 이들의 편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려 초본을 뗀 사람이 구속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법을 자행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 가는 것 같다.

도둑놈을 신고하면 도둑을 먼저 잡고 신고를 한사람을 나중에 판단해야 순서가 아닌가 본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수많은 종류의 의혹은 별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신고한 사람의 수사만 전적으로 한 격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의 위장전입은 사과 한마디로 끝낼 것인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위장전입을 그리 관대하게 봐 주었는가. 공직자들은 단 한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총리나 장관직을 물러나야만 했었다. 그러니 이건 너무 심한 편견아닌가.

이명박 위장전입 면죄부 안되, '그는 경선후보일 뿐'

이명박은 수차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 그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다. 한 낱 한나라당의 경선후보일 뿐이다. 그런데도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왜 방치하고 있는가. 당장 '위장전입'을 물어 법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편법을 자행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범법자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기범은 철저히 수사하여 죄를 물어야 한다.

범법자가 처벌 받아야지 범법자의 신상을 밝혀 국민들에게 알린 시민이 처벌 받는다면 그 누가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겠는가. 서민,국민의 적인 범법자, 상습 부동산 투기범을 찾아내 처벌하라. 모든 사정기관을 총 동원해서라도 범법자를 색출해 내야한다.

숨기려는 범법자의 심리는 무조건 부인하며 버팅긴다. 증거위주인 대한민국 법률상 이런 헛점이 있는 것이다. 그 증거를 찾으려는 자와의 숨박꼭질속에 자료 유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법의 형편성을 고려 수사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숨기려는 자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는 검찰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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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랑 2007-07-16 07:28:32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죄없는 서민이 많이 갖혀 있을것이다.
도둑질한사람 서민이 잡아서 고발했더니 서민이 도둑놈이라고 잡아넣는세상이니 역시 말세로다.그도둑놈은 땅도 많고 돈도 많으니 도적놈이 경찰을 돈으로 메수한 떨거지들이 아닌가 딸랑 딸랑 돈이 많은곳은 종소리도 요란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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