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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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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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34,192필지(40,185천㎡)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4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안군 소유 중 공공성 및 행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30,931필지(38,306천㎡)이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 및 처분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3,261필지(1,879천㎡)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재산과 면적, 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 후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조사한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조치, 공부정리,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이나 유휴지를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게 활용하고 보전부적합 재산은 처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발굴된 유휴재산은 군민에게 대부(임대)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9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앞서 2년간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사용 및 불법시설물 등 변상금 113팔자애 대해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치된 유휴재산 1,522필지를 발굴해 경작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지난해부터 연2회 유휴재산 공개를 통해 127필지(연간 900만원) 신규대부계약을 체결해 행정서비스 절적 향상과 지방세외수입을 증대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63-430-2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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