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연중 수시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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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연중 수시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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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란 낮은 신용, 저소득으로 인해 임차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에게 보증금 대출(최대 4,500만원) 및 대출금리2%(최장 4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목적은 ① 이사잔금, 증액 보증금, 전환보증금 납부 목적 ② 제1금융권·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③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이다.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고, 무주택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노부모 부양가정, 저소득 노인 1인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다.

단, 신용불량이거나 회생, 파산, 면책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용등급 1~9등급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 노부모 부양가정, 저소득 노인 1인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393만원, 4인 가구 435만원, 5인 가구 485만원, 5인 가구 531만원, 7인 가구 57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이밖에 대출관련은 경기도 내 NH농협은행(중앙회) 영업점 대출담당자에게 상담하면 되고, 사업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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