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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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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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주최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공청회 열려

 
   
  ▲ 검색사업자법, 신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2일 오후 ‘검색서비스사업자법’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회 권력이 된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날 토론자들과 발제자들은 ‘이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시작일 뿐’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포털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포털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인터넷 미디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왜곡된 컨텐츠 유통구조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한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재 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대선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치인이 포털에 무조건 잘 보이려 하면서 자기 기사가 좋은 곳에 배치되기만 바라면 안 된다.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일부 정치인들과 포털 간의 밀월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김영선 의원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금년 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 지민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지 회장은 포털을 '인터넷 컨텐츠의 블랙홀'로 비유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은 결국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포털은 인터넷 컨텐츠의 블랙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언론과 기사를 취사선택해 배치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이런 포털의 행태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때문에 이 법안을 앞장 서 발의해주신 김영선 의원님과 서명해주신 다른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곧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됐다. 발제에 나선 변희재 빅뉴스 대표(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는 우선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를 규정짓는 부분,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검색결과, 인기검색어에 대한 포털의 자의적 편집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변 대표는 특히 “인기검색어의 인위적 편집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어떤 포털도 여기에 답변이 없었다”며 이익을 위한 정보왜곡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 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차장,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대표 변호사, 이연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변희재 빅뉴스 대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왼쪽부터).  
 

변 대표는 이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은 포털이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은 과거 미국의 산업화 초기 철도나 석유 등과 같은 산업 인프라와 유사한 위치에 올라섰다”며 과거 미국이 철도재벌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셔먼법을 예로 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만약 이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 산업의 독과점을 풀어낼 수 있다면 인터넷 경제규모가 최소한 100조원 이상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그동안 포털이 많이 벌었으니까 파이를 나누자는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포털 문제를 시장질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각 포털의 청와대 블로그가 메인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링크되어 있는 반면,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던 신문고와 같은 코너는 가장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며 포털로 인해 일그러진 언론의 위상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한 “전통 언론으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은 포털은 이제 언론의 중책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포털의 언론권력화 내지는 검색권력화와 막대한 이윤 추구에 비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포털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 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직자,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포털 측은 “검색서비스는 사회 인프라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이며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포털을 대변해 나온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차장은 “법안과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들 검색서비스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비판했다.

성 차장은 “검색이란 인터넷 공간에 있는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정리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라며 “기간망의 개념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포털들이 해외 검색사업자와는 달리 검색결과를 편집하고 ‘닫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구글처럼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외면한다는 것.

그는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와 발전은 산업의 진화와 발전이며 이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문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자법, 정보통신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연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현재의 포털을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판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스스로를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포털의 입장을 일축했다.

그는 “언론은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공직선거법과 상충되는 현재의 신문법 내용은 졸속이고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포털 또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문제로 지적한 부분의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더욱 확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되어 포털의 행태가 변한다면 오히려 포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털 업계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다음 토론자인 이지호 변호사 또한 '신고하기' 버튼 규정 등을 예로 들며 포털의 무책임한 관리규정을 지적했다. 하지만 포털 측의 말문을 막은 사람은 바로 포털에 의한 피해자로, 얼마 전 포털에 승소한 김○○씨. 그는 수 년 전 여자친구 자살사건을 왜곡해 기사를 올린 한 인터넷 언론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포털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또한 그가 다녔던 대학, 직장명, 직장주소 등이 추천 검색어가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반면 포털은 그가 이런 피해를 입을 동안 광분한 네티즌들의 검색을 통해 엄청난 광고수익을 올렸다. 김씨는 나중에 이런 포털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결국 2년이 지나서야 배상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포털이 원고의 피해를 영리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포털은 이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한 상태다. 김 씨는 성동진 차장에게 “이런 피해자가 수십 명을 넘어도 모든 문제를 포털의 자율해결에 맡기고 법으로 규제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성 차장은 “앞으로 이용자들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직자들 및 지구당 위원장들, 주요 언론 기자들이 참석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입법 추진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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