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예방 간담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예방 간담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공사장 화재사고 예방 위한 의견 청취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예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수원시가 최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등 건축공사장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는 21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예방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길주 수원시 건축과장, 임동석 수원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소방방재·건설안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원준 수원시건축위원회 위원은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대피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훈련이 이뤄진다면 실제 사고 발생 시 사라진 인원을 파악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에 ‘휴대용 산소기’를 비치해 질식사를 예방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열 수원시건축위원회 위원은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화재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해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의 경우 안전전담감리원을 상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석 수원소방서 화재예방팀장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재료의 성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샌드위치 패널(조립식 패널)과 같은 재료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장재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한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를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진다면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