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업종 차별정책 규탄 기자회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업종 차별정책 규탄 기자회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업태별로 세밀히 분류해 생계형 영세업소부터 선별적 구제조치 ‘촉구’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업종 차별정책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지회 임직원에 주장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계는 그동안 「코로나 19」 방역 개념상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등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업태임에도 유독 유흥주점엔 집합 금지를 권고 받거나 강제 받았다. 이는 업종차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바이러스가 특별히 유흥주점에만 올 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실례로 이번에 말썽을 빚은 이태원 클럽이나 서울 홍대 앞 클럽 중에는 유흥주점 허가는 이태원 2곳뿐 나머지 모두는 일반음식점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모두는 일명 감성주점이라 칭하는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주점의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불법으로 주류공급과 무도 영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집단 감염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업종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업태별로 분류해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 규제 조치로 완화해야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치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 전역에서는 아직 「코로나 19」가 유흥주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었는지 모르지만 유흥주점 업주가 볼때에는 이해 할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장기간의 휴업 등으로 고통 받던 우리 유흥주점들은 얼마전 「코로나 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어 영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한가닥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건으로 ‘집합금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 데다, 그 대상 업종에서 사실상 유흥주점과 똑같이 술과 접객부 영업을 하는 밀접 접촉 업종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카페, 바, 호프집 등은 제외시키고 유흥 주점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지사님의 업종 차별적 조치로 인해 업계의 원성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 헀다.

이어서 "현재 단란주점은 룸 5개미만의 45평 이하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또 노래 연습장은 10개 이상의 룸을 가진 대규모 시설이지만 문화시설이라는 이유로, 또한 카페, 라이브7080, 바, 호프집 등은 일반음식업종이라는 이유로 각각 영업중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들 업종들은 이른바 보도방에서 아가씨를 공급 받아 유흥주점과 똑같은 음주접객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염 우려 또한 유흥 주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타 업종들과 달리 재산세중과(16배), 개소세 및 교육세(13%), 종사자 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호화사치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수해나 재해 때는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융자 및 각종 시혜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어 업계에서는 업종차별을 규탄하며 불합리한 현실을 통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서울의 일부 강남 업소와는 달리 경기도내 유흥주점의 90%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 업소들로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반인 실정으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2∼3일에 손님 한 테이블을 겨우 받을 정도로 영업난이 극심하고 업주가 주방과 홀·서빙까지 맡아 1인3역을 해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 지내는 대다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지사님의 이번 영업중지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전하며, "금번 지사님의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다수 생계형 영세 업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계가 보장 되도록 카바레·콜라텍·감성주점·클럽 등 무도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완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대다수 유흥주점들은 일반음식업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과 비교할 때 1일 출입 손님수도 상대적으로 제일 적으며 최근에는 1m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철저 준수 등으로 방역면에선 이들 업종들 보다 유흥주점이 오히려 더 안전한 업종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서자 업종 취급을 하여 우리 건의를 묵살하신다면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마지막으로 전했다.

그런 한편, 이날 경기도 유흥협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유흥주점은 확진가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영업정지는 처벌규정인데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는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가 감염병예방차원의 집합금지명령은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업금지(폐쇄)조치는 처벌규정이라 현행법을 위반 한 것이어서 추후 경기도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가 조치 이전 이에 대한(코로나19대책) 실태(업종분류)를 잘 아는 유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정치인의 인기노름의 실행으로 영세한 생계형 유흥 업주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라며 경기도정을 질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