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방송 대표가 직원 폭행, 발목이 부러지는 등 8주 진단 ‘집단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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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방송 대표가 직원 폭행, 발목이 부러지는 등 8주 진단 ‘집단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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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직원, 집단폭행도 억울한데 강제퇴직 통보와 급여도 지급치 않아 ‘주장’
- 대표, 피해자가 김 과장을 먼저 폭행‥다친 것은 스스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이며 증거는 CCTV영상에 다 있을 것, ‘주장’
종합진단 8주로 입원치료중인 최모 피해자
종합진단 8주로 입원치료중인 최모 피해자

한 유사투자자문회사인 A증권방송의 한 직원(팀장)이 회식자리에서 대표에게 근로계약이행 문제로 개선을 요구했다가 회사 대표와 가세한 직원 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발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회사대표는 사과는커녕 강제퇴직 통보와 체불인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보복성 ‘갑’질을 하고 있어 피해자는 억울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최모(34)씨에 따르면 근무하던 A증권방송은 지난 4월 3일~4일 자정 경, 구)여의도 백화점 1층 일반음식점에서 1차 회식(13명)한 이후 2차로 또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2차(7명)로 회식을 가졌다.

사건의 발단은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최씨(팀장)(이하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회사대표 강모씨(이하 대표)에게 지난 1월 29일 입사 전, 근로(고용)계약사항을 개선해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 후 피해자와 대표 사이에 한동안 지속적 대화를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등 개선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는 ‘가겠다.’는 표시의 인사 후 밖으로 나와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다. 그러자 사내의 김모 과장이 밖으로 따라 나와 “대표(회장)를 무시하고 그냥 가느냐?”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그러던 사이 대표인 강 씨는 복도로 쫒아 나와 다자고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시하냐는 등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에 어깨를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쓰러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이 회사의 직원인 김 과장도 이에 가세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의 부러진 다리 수술한 모습
피해자의 부러진 다리 수술한 모습

이어 또 다른 직원 엄 모씨는 다툼이 나자 위 식당에서 뛰어 나와 이들과 가세해 달려오던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발로 내질지는 등 쓰러진 피해자를 이들은 공동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하자 여의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으며 가해자로 지칭한 2명을 연행됐다. 당시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수술 후 목동연세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당시 출동한 여의지구대에 따르면 “가해자를 피해자나 목격자가 지칭해 식별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현장에서 확인된 가해자 2명(강씨와 1명)만을 연행했으며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2팀(당직)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강 대표는 사건 발생 2일후 조사가 이뤄졌으며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법무부지침의 피의사실공표금지 영향으로 수사상황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 3명을 모두 입건했으며 수사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일 피해자는 형사2팀 담당형사(이하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했으나 당시 담당형사는 ”cctv영상으로 3명의 입건이 가능하니 조사받을 필요는 없다“며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는 “그래도 억울해 조사를 받겠다.”며 “3번째 가해자는 꼭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조사를 받아 들여졌다”라며 이에 대해 녹취파일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상해 8주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8주 진단서

그런 한편, 피해자는 폭력사건조사 이후 가해자 측은 사과나 합의는커녕 오히려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자 측에서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혹 피해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을 너무 잘 대해줘 안심하고 오히려 보복성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마다 직원끼리 서로 소통으로 화합을 위해 월 1회 이상 회식을 한다.”며 “회식자리에서 대표나 상사나 동료 간에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위한 화합의 자리이며 또한 근무의 연장선인데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말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피해자의 부친은 모 공영방송의 직원이다. 본인 회사에 부탁하면 청탁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신분을 밝히면 외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수사상황에 대한 사항은 영등포서에서 3일 동안 활동했으나 최근 법무부 지침으로 피의사실사전 공표가 금지된 영향으로 예전처럼 만족할 만큼 접근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이에 대해 가해자인 A증권방송 강 대표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바가 없다”며 “피해자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아웃소싱(용역)계약이며 4대 보험만 적용했다”라며 “고용노동부 조사도 이번 주에 받기로 했으며 폭행은 피해자가 김 과장을 먼저 폭행한 것이 원인이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진 것이다”며 “사실증빙은 CCTV영상을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 붙여 강 대표는 “대표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며 목격자들도 다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란? 검찰·경찰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또는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하는 죄다. 해당 죄(형법 12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 중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상 잘못된 점을 기소전 바로 잡아야 하는 차원에서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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