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LH 시행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광주시, LH 시행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유형별로 1순위자 12호, 고령자 12호, 다자녀 가구 7호 총 31호 이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면적 기준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2. 14.)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인 자이다.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이며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다자녀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각 유형별 중복접수 불가와 동일 기간에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과도 중복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두 사업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접수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