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장 안전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가축재해보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농장 안전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가축재해보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들어 겨울철 한파와 폭설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축사 화재의 약 44%가 겨울철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화재 발생 중 돈사, 계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축산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해 3개사업 5억43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의 재산과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화재피해가 많은 양축농가에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축산농업인이 적은비용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정책보험(농업인사회안전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양축농가가 꼭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며 매년 재가입(갱신)을 해야한다.

그 외 각종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상제도가 있으며 해당특약 가입시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타인의 재산피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사육가축이 없는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나 이동제한 명령으로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처럼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보험가입대상 및 보장내용은 축종별 상이하므로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문의하여 총 산출 보험료 중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를 수납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은 “관내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므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내 농장을 스스로 지키며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양축농가가 많이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