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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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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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없는 편안한 일터 조성 앞장
총무과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건전하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는 설치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동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총무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시청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인권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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