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축산농가대상 부숙도 의무화 제도 및 환경오염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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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산농가대상 부숙도 의무화 제도 및 환경오염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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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교육 모습
축산교육 모습

화성시에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3시 10분까지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농가(한육우∙젖소) 607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화성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에 대비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이어 축산농가 준비사항 및 퇴비부숙기술 교육과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 규정 교육, 가축분뇨 주요환경오염사례 홍보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등이 실시됐다.

그런 한편, 오는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의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준비사항 및 퇴비 부숙기술을 교육을 실시했다.

참고로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미부숙 퇴비는 암모니아 가스 및 악취 유발을 나타낸 척도다.

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대상농가는 1년마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적합판정 받은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500㎡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후기~부숙완료 이상, 1,500㎡미만의 축산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허가대상농가는 10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50만원,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농가는 5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30만원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화성시 지역협의체 운영 협약 및 지역 컨설팅반을 구성했다. 이어 앞서 시는 지난 01월 06일 퇴비부숙기술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구성된 지역협의체는 축산과∙기술개발과∙수질관리과∙수원화성오산축협∙화성시낙농발전협의회 등 4개 축산단체로 구성돼 부숙도 제도에 대한 대비방안을 협의하며 지역컨설팅반은 관련 부서 및 축산단체 실무자 위주로 구성돼 제도에 대비한 개별농가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역컨설팅반 및 지역협의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퇴비부숙을 위한 교반, 장비사용방법 등에 대한 실습 및 기술 시연(기술시연 : 축산환경관리원)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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