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은 “게임 1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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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은 “게임 1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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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제한 검토에 열도가 ‘시끌’

일본의 한 광역지자체 의회에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검토하고 나섣자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의 비판이 쇄도했다고 JP뉴스가 11일 전했다.

카가와 현 의회는 4월 제정을 목표로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10일 열린 검토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몰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핵심. 조례안 초안의 머릿말에는 "인터넷이나 게임의 과도한 사용은 학력이나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수면장애나 은둔형 외톨이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받아 국내외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게임 이용을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조례안은 검토위가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입각해 작성됐다. 현이나 학교, 보호자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게임 사업자에게도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의 게임 이용은 1일 1시간으로 제한하고 초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고교생은 오후 10시 이후의 이용을 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검토위 참석 위원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조례안 검토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자,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의존증에 빠지게 되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야 한다", "내 마음대로 게임도 못하는 데서 어떻게 살아. 카가와 현 인구 더 줄게 생겼네",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지자체에서 규제한다니 이상한 발상", "정말 시대착오적" 등 비판적 의견 일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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