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의 秋霜같은 인적쇄신의 칼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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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의 秋霜같은 인적쇄신의 칼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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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부 공직자들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로 공직세계에 썩은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에서 A실장을 비롯, 공직자 11명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대표와 1~9회에 걸쳐 국외관광 및 골프여행을 다녀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재준 시장에게 부적절한 일탈행위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C씨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에 나설것을 통보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고양시에 대해 도덕적 Red-line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게 공직세계냐"는 비난과 함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직자의 6대의무중 淸廉義務(청렴의무)가 있다.

이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및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탁금지법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직시하고 있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고양시는 경기북부 10개시·군중 유일하게 인구 1백6만의 廣域市 수준으로 그동안 의정부시가 누려왔던 수부도시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등 경기북부 최대 자치단체이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등 3개 공공기관을 오는 2024년까지 유치키로 협약을 체결하는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돈과 향응의 노예로 전락한 비리 공직자들로 인해 市의格은 땅에 떨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멍에를 남긴바, 이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냉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관련 시민 김모(여,35세)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준시장을 비롯, 공직자들은 十口無言(십구무언)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이번사태를 계기로 고양시와 공직자들은 換骨奪胎(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향후 이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리 시스템과 자체감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비리 공직자들과 이재준시장에게 바란다. 이유를 불문하고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은 席藁待罪(석고대죄)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인식하길 바라며, 이시장은 이번사태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모든것을 시민들에게 밝히고, 더불어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시민들에게 진성성 있는 謝過와 함께 秋霜같은 인적쇄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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