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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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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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각각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세 기관 간의 결의를 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게 되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되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원외재판부 설치는 생산·부가가치·취업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캠페인, 유치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유치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정부, 국회, 대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유치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10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유치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우리 시민들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함께 뛰는 첫 걸음이다”라며,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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