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일단 1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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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일단 1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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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등 16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었으나, 문희상 의장은 인사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청해 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으나, 문희상 의장은 이 안건은 국가협약 동의안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으며, 오전 1149분 정회된 본회의는 10일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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