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0년 재적재조사사업지구'...관고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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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년 재적재조사사업지구'...관고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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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재적재조사사업지구'에 관고지구를 지정하여 주민설명회를 지난20일 관고동행복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천시에서 최초로 설봉호수 제방아래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를 지원 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되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고지구는 관고동 245-1번지 일원 46필지 11,061㎡로 설봉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에 저촉되어 있으며 일부 건축물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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