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VOA가 27일 전했다다.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 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만 8천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보좌관은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 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 2천명’ 조항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2020회계연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했다.
이 조항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다.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없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 법안은 모두 이런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상원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로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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