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 ‘촉구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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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 ‘촉구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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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전국협의회가 앞장서자”
염태영 시장(왼쪽 5번째)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이번에는 국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간담회를 비롯해 건의문과 촉구문을 잇따라 채택·발표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촉구문 채택에 앞서 전국협 회장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상임부회장 등 회장단, 지역회장, 군수대표 등이 참석해 그동안 전국협의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제교류 활성화와 선진사례 접목을 위해 프랑스시장협의회를 비롯한 ‘유럽 주요 혁신도시 연수 계획’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정부 건의안 마련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들을 중단 없이 해나가는데 전국협의회가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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