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청 소회의실1에서 ‘2019년 화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에너지위원 위촉장 수여와 화성시 에너지정책 관련 보고 및 자문, 안건심의 등이 열렸다. 심의안건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화성시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은 박덕순 부시장이며 당연직으로 부시장과 일자리경제국장 등 2명이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2명), 전문기관(2명), 학계(2명), 시민단체(1명), 전문가(2명) 등 9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의한 법적근거로 마련됐다. 이들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마련 등이다.
이어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업무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설치비 지원 시 지원 대상 선정․지원 범위․지원 방법 등 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승인 및 대상 선정 심의도 맡고 있다.
박덕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부시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화성시 에너지 정책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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