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또 하나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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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또 하나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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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손상윤의 5분 논평]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호남 중견기업인 SM그룹의 계역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취업했던 것이 발각되었다.

이계연은 법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을 받은 한 달 뒤인 지난 18일에야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신고도 없이 업무 관련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SM 삼환에 불법 취업했다.

이는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한 것이다.

이러한 이씨의 불법 취업 사실은 전라남도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14일 “위반자가 취업에 제한되는 SM 삼환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태로 3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이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지난 18일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회사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법원이 과태료 30만원을 선고하고 사건을 끝낸 것도 어이가 없지만 형이 국무총리인 이낙연이다.

게다가 본인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낼 정도이면 공직자윤리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한 것은 고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건너뛴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 12일 육군 30사단을 방문한 우오현 회장이 30사단장 차량에 탑승해 장병들을 열병했다.

우오현은 지난해 11월 30일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되었고, 당시 행사는 매달 열리는 사단 국기 계양식에서 우오현 명예사단장 위촉 1주년 기념식이 연계해 열렸다는 것이 군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민간인에게 군 장성급 대우를 하는 등 과도한 의장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이고,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 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 군인의 계급은 ‘하사~대령’으로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오현은 명예 군인이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은 것이다.

게다가 SM그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낙연의 동생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동생까지도 잇달아 영입해 그 과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기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은 과거 삼성화재, 코리아크레딧뷰로, 한화손해보험,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한 그야말로 ‘금융업’만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 계열 건설사 대표로 발탁된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의혹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그룹은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동생도 계열사 선장으로 취업해 SM그룹과 문재인 정권의 유착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역시 잡히는 법이다. 이번 우오현의 30사단 열병식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계연이 공직자윤리법에 발각되어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계연이 취임한 직후 SM 삼홤의 공공 건설 사업 수주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SM 삼환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 수주가 1000억 원대였지만, 이계연이 대표로 위임한 이래 3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으며, 무엇보다 지난해 8월에는 1620억 원대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7공구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계연이 대표로 취임하고 단 석 달 만에 연간 매출액 2660억원을 뛰어넘는 수주고를 올린 것이다.

생각해 보라. 평생을 금융업을 한 사람이 건설사에 들어오고, 그 건설사는 단 석 달 만에 2660억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이낙연의 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분명 문재인 정권에서 몰아주지 않으면 관급 공사 수주액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뛸 수는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무엇보다 이는 SM 그룹 계열사인 SM삼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기업인 SM그룹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그 세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이 드러났습다.

SM그룹은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편입된 이래 재계 서열 순귀가 46위에서 난 2년도 안 돼 35위로 올랐으며, 자산 규모도 2017년 7조원에서 2019년에는 9조8000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게다가 최근에는 올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해운업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태로, 한국 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직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SM그룹 계열사에 1360억원대 지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번 MBC에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라는 팬미팅에서 문재인은 조국 사태를 두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까지도 잡아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우오현이 사단장급 대우를 받은 것도 불공정이지만 과연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단 2년 만에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불공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한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다음 소식이다.

요즘 문재인을 등에 업고 폭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또 생겨난 것 같다. 바로 요즘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자가 있으니 바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다.

이제는 아예 국회 예산심사까지 파행까지 시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여야는 ‘검찰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검찰의 예산 독립성 때문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 요구안을 합의해 통과 시킨 바 있다.

국세청-경찰청 등 다른 청부 부처의 외청과는 달리 검찰청은 지금까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못했고 법무부 예산의 울로 다뤄져 왔다.

야당은 이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검찰의 ‘예산 독립’을 주장했고, 민주당 또한 검찰에 대한 국호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에 찬성까지 했다.

무엇보다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유시민까지도 찬성했던 ‘검찰의 예산 독립’이었다.

그러나 어제 예산소위에 출석한 김오수는 ‘검찰 예산 분리 편성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에 “누구와 언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근거를 대라”고 하자 김오수는 구체적 설명없이 이번에도 국회 탓을 하며 “바로 개선할 판국이 아니다”라고 반박까지 한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며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이 수사보고를 하고, 오보 언론사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개정안은 국회 없이 패싱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예산 독립’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의 요지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받으면서 검찰이 조국의 수사에 돌입하자 갑자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쉴 새 없이 개정안을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법무 장관에게 수사보고까지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국회 없이 개정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인 것이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현재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들 손안을 벗어나게 되면 위험해지고, 자신들 손 안에서 조국 수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힘을 빼게 하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러면서 문재인은 TV에 나와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말했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말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 그 누구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그 어떤 정권보다 검찰을 ‘견찰’로 만들려는 짓이다.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에게 청와대로 직접 보고하고 있는 김오수가 어떤 사람인가?

지난 9월 조국이 법무 장관에 오른 후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전화해 “총장이 수사 지휘나 보고에 관여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해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을 빗은 자다.

결국 어제 김오수는 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 선언으로 인하여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의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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