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체 여론조사' 이명박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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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자체 여론조사' 이명박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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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지도 0.4%, 대의원 지지도 20% p 이상 앞서

 
   
  ▲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시장을 앞선 지지율 도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 간 여론조사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시장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여의도 캠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월 21일 실시한 박근혜 캠프 자체 전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명박 전 시장을 0.4% 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이션코리아'가 24일 보도했다.

박 캠프 측 실시 자체 여론조사, 이명박 추월해

보도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박 캠프 측에서 실시한 것으로 다른 언론사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박 전대표의 지지도가 이 전 시장을 앞서지 못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연말 여론조사, 설 연휴 여론조사 등에서 40%선을 넘어선 이후 거의 전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따돌리고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김유찬 전 비서의 양심선언에 따른 당 후보 검증위의 후보 검증위의 검증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이 전 시장의 지지도가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캠프측의 지난 4월 7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처음으로 박 전 대표가 이 전 시장에 한자리수로 따라 붙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후 cbs와 리얼미터, ytn 등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도 이 전 시장의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하였다.

이번 21일 박근혜 캠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표는 30.6%의 지지율을 보여 1위로 올라섰고, 이명박 전 시장은 30.2%의 지지율로 2위로 나타난다. 뒤를 이어 손학규 7.0%, 정동영 5.5%, 김근태 5.3%, 정운찬 2.3% 등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나라당 대의원 지지도에서 크게 앞지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대의원 지지도, 박근혜 20% p 앞서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던 호남지역 지지도에서 박 전 대표가 이 전 시장을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붙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이명박 20.4% vs 박근혜 19.5%로 겨우 0.9% 차이만 나고있으며 전남지역 또한 12.8% vs 10.8%로 오차범위에서 이 전 시장이 앞서고 있다.

대전, 충청지역의 지지도에서 이 전 시장은 대전 34.1%, 충남 26.5% 충북 27%인데 비해 박 전 대표는 대전 32.3%, 충남 26.4%, 충북 38.1% 등으로 나타나면서 박 전 대표가 이 전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대의원 지지도를 보면 대전 69.4% vs 30.6%, 충남 57.7% vs 28.8%, 충북 59.5% vs 33.3%로 박 전 대표가 이 전 시장을 완전하게 따돌리고 있는데 대전지역 대의원 지지도에서는 40%에 육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대의원들의 심경을 나타내 주는 수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월초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개정안 제출할 것'

박 전 대표 측은 프랑스의 여론조사 공포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조사의 과학성과 공정성이 인정될 때에만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10일쯤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YTN-글로벌리서치를 비롯한 몇개 조사에서 이 전 시장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지지도를 물은 제대로 된 조사"라는 박 전 대표측 주장과 "투표성향을 물어 적절치 않다"는 이 전 시장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급기야 여론조사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박 전 대표 진영은 24일 캠프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여론조사가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그 편차가 커서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개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립적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이전에 조사표본 및 질문서, 질문할 당시 조건,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해석을 위해 쓰인 방법 등 일체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한 조사에 한해공표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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