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경찰서,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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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경찰서,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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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재산교환…행정복지·치안 서비스 동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서 세번째)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가 분당경찰서와 시·국유지 재산 교환을 통해 오는 2023년 6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지구대가 함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정구 신흥동(현재 신흥지구대 자리) 시유지와 분당구 금곡동 국유지(현재 금곡지구대 자리) 재산을 맞교환한다.

성남시는 신흥동 3775번지 942㎡(56억8500만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분당경찰서 소유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금곡동 173번지 670㎡(56억9800만원 상당) 국유재산을 성남시 소유로 넘기는 방식이다.

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뒤 노후하고 협소한 바로 옆 174번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1994년 준공)와 금곡지구대(1996년 준공)를 헐고 그 자리에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성남시는 금곡동 복합청사 건립에 131억원을 투입하며, 대지면적 1420㎡(동 센터 750㎡+지구대 67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200㎡ 규모의 건축물을 세운다.

복합청사 완공 후엔 2개 층 700㎡ 규모 독립된 공간을 분당경찰서에 무상 대부해 금곡지구대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행정복지와 치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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