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가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성호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가결됐다고 밝혔다.

1일 정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공사 계약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 낙찰을 제한하고, 발주처가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측면을 의무적으로 고려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이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순공사원가 미만의 무리한 덤핑입찰이 이어지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대비 77~80% 수준으로, 미국(93%), 일본(92%)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부처와 건설업계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부실공사와 적자공사를 유발하던 덤핑입찰 관행이 개선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하도급 공사비 부족 등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적자수주가 부실시공,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건설공사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